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25.11.19
요 지
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관련없이 본건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부동산 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64, 2013.03.13.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산운용사인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
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음
-
모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을 취득·관리·처분하여 그 수익을 주주인 자집합투자기구에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등록
-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모집합투자
기구
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면세사업자(금융업)로 등록
○
질의법인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와 자산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보수는 모자형 투자기구의 정관에 따라 지급
-
정관에 따르면, 투자회사보수(자산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집합투자에
대한
성과보수와 매각보수는 자집합투자기구에서만 부담 및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구분 없이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하여 계산
2. 질의내용
○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관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
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
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